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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퇴직 전 체불 시)

아직 퇴직 안 했어도 임금 체불 중이라면 재직자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체불 시 대지급금 신청 가능
💡 퇴직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 — 도산 또는 사업주 확인 필요
스텝 3
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퇴직 예정이라면 퇴직 전·후 모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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