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하기
중대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지원법 §2 · 긴급복지지원법 §9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2②(생계지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제1호(생계)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3③(의료지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제2호(의료 300만원)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4③(주거지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제3호(주거) · 긴급복지지원법 §13①(사후조사)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7②1호(사후조사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스텝 1
129(보건복지콜센터) 전화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스텝 2
위기 상황 신고 (중대 질병으로 소득 상실)
스텝 3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스텝 4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 생계지원(1인 월 ~78만원) + 주거지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약 487만원, 2026년 기준).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