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가 가계에 과도하면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줘요

스텝 1
건보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
스텝 2
대상 소득·재산 요건: 가구원수·가입유형(직장/지역/혼합)별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7억원 이하일 것
스텝 3
입원·외래 모두 질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2023.3.28.부터 외래도 전 질환으로 확대됨)
스텝 4
지원금액: 본인부담 의료비 합산액의 80% 지원 (일부 대상자는 50~70%)
스텝 5
한도: 입원·외래 진료일수 합산 연 180일 이내,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스텝 6
신청 기한: 최종 진료일(입원은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입원 중이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스텝 7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
💡 소득·재산 요건을 다소 초과해도 개별심사로 지원될 수 있어요 (보험료 기준의 약 2배 이내 + 재산 7억원 이하 + 지원위원회 의결). 산정특례·보건소 의료비 지원과 별개 제도이니, 비급여 부담이 클 때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