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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병으로 장애 발생 시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치료 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스텝 1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확인하세요.
스텝 2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장애 판정을 받으세요.
스텝 3
국민연금공단(1355)에 장애연금을 청구하세요.
스텝 4
필요서류: 장애진단서(국민연금용), 진료기록, 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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