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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계약하기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둘 수 있어요

스텝 1
후견인이 될 사람과 합의
스텝 2
임의후견 계약서 작성 → 공증 필수
스텝 3
가정법원에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
스텝 4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시점부터 효력 발생
💡 성년후견(법원이 후견인 선임)과 달리,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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