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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가족돌봄휴직 신청하기
환자 가족이 간병을 위해 직장에서 휴직할 수 있어요
📜
남녀고용평등법
§22의2①
스텝 1
환자 가족의 직장 인사팀에 가족돌봄휴직 신청
스텝 2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준비
스텝 3
연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분할 가능
스텝 4
무급 (사업주 임금 지급 의무 없어요)
스텝 5
사업주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 항목 완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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