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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하기

5년 만료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재등록할 수 있어요

스텝 1
산정특례 5년 만료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스텝 2
잔존암·전이암·재발 시: 담당의사 확인 → 재등록 신청
스텝 3
재등록 후 본인부담 5% 다시 적용
스텝 4
공단 지사 또는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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