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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하기

암 치료 중 장애가 남았다면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스텝 1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 초진일 요건 + 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스텝 2
신청 시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스텝 3
1급 말기: 초진일로부터 6개월 후 신청 가능
스텝 4
장애등급 1~4급: 1급 기본연금 100%, 2급 80%, 3급 60%, 4급 일시금
스텝 5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 → 장애연금 담당자 연결 → 서류 안내
스텝 6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유리한 쪽 선택
스텝 7
장애가 악화되면 등급 변경 청구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장애인복지법 장애 등록(7-3)과 완전 별개 제도예요.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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