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징후 단계 — 지금 할 수 있는 일
- 법적 근거민법 §840, 신용정보법, 가정폭력처벌법, 민사집행법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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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 상황 파악하기
이혼을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단계예요. 자가진단에서 선택하신 사유에 따라 아래 단계가 맞춤으로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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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법적 증거 수집 (재판이혼 대비)
민법 §840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기록해두실 수 있어요. •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영상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3 본인 참여 대화는 합법) • 문자·카톡 캡처 • 신용카드 내역 • 진단서. ⚠️ 타인 간 대화 무단녹음, 배우자 휴대폰 몰래 보기(정보통신망법), 주거 침입, 위치 추적은 위법이니 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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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탐정(민간조사업) 활용 안내
신용정보법 2020.8.5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이 허용됐으나, 업무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합법적 공개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스토킹·불법 촬영·주거 침입 등은 불법이에요. 활용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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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률 상담 (무료)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료 상담 창구가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 1366 (폭력 피해)
외부 링크 → -
5가압류·가처분 검토 (재산 은닉 우려 시)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금전채권 보전) 또는 가처분(특정 재산 처분금지)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어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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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별거 중 생활비 청구 (부양의무)
민법 §826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규정해요. 별거 중이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생활비)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마류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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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안전 확보 (폭력 피해 시)
폭력 상황이라면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 경찰 ☎ 112 • 긴급복지 ☎ 129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 가정법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가능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