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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의심·고민 단계부터 협의·재판이혼까지 전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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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징후 단계 — 지금 할 수 있는 일
📜 민법 §840, 신용정보법, 가정폭력처벌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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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전 준비
📜 민법 §834, §837,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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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가정법원 신청
📜 민법 §836, §836조의2, 가족관계등록규칙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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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숙려기간 + 이혼 안내
⏰ 미성년 자녀 有: 3개월 / 자녀 無: 1개월
📜 민법 §836조의2 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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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판사 확인 + 이혼신고
⏰ 확인서 등본 교부 후 3개월 이내
📜 민법 §836①, 가족관계등록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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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장 제출 + 조정
📜 민법 §840, 가사소송법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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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변론 + 판결 + 이혼신고
⏰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민법 §843, 가족관계등록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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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긴급대응
📜 민법 §836조의2 ③, 가정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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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