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 절차

[협의] 가정법원 신청

📜 법 근거: 민법 §836, §836조의2, 가족관계등록규칙 §73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
    법적 근거민법 §836, §836조의2, 가족관계등록규칙 §73

진행 단계

  1. 1
    관할 가정법원 확인

    부부 일방의 주소지 또는 최후 공동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외부 링크 →
  2. 2
    제출 서류 준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 + 성년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 有]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3
    가정법원 방문 + 신청서 제출

    부부가 함께 출석하게 돼요(대리 불가).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고 이혼의사확인 기일 지정 안내를 받게 돼요.

← 이혼 절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