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절차
[협의] 숙려기간 + 이혼 안내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미성년 자녀 有: 3개월 / 자녀 無: 1개월
- 법적 근거민법 §836조의2 ①②③
진행 단계
-
1이혼 안내 받기
가정법원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민법 §836조의2 ①). 필요 시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2숙려기간 대기
미성년 자녀(포태 중 포함)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기산점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
3[가정폭력]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단축·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836조의2 ③). → 0-7 가정폭력 긴급대응 참조.
-
4숙려기간 중 할 일
재산분할 협의 구체화, 양육비 금액 확정(양육비 계산기), 이혼 후 주거 계획 수립, 면접교섭 방법 구체화를 진행하세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