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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숙려기간 + 이혼 안내

스텝 1
가정법원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민법 §836조의2 ①). 필요 시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텝 2
미성년 자녀(포태 중 포함)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기산점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스텝 3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단축·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836조의2 ③). → 0-7 가정폭력 긴급대응 참조.
스텝 4
재산분할 협의 구체화, 양육비 금액 확정(양육비 계산기), 이혼 후 주거 계획 수립, 면접교섭 방법 구체화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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