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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절차

[협의] 판사 확인 + 이혼신고

📜 법 근거: 민법 §836①, 가족관계등록법 §75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기한: 확인서 등본 교부 후 3개월 이내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확인서 등본 교부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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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민법 §836①, 가족관계등록법 §75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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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사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진술합니다. [자녀 有] 양육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836조의2 ⑤). 비공개 진행됩니다.

  2. 2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수령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3. 3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 교부·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실 수 있어요. ⚠️ 3개월이 경과되면 확인서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돼요. 이혼신고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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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 가능 시점 확인

    가정법원 확인을 받기 전까지 언제든 취하 가능합니다. 2회 연속 불출석 시 취하 간주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77). 이혼신고 접수 전까지 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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