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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절차

[재판] 소장 제출 + 조정

📜 법 근거: 민법 §840, 가사소송법 §50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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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민법 §840, 가사소송법 §50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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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 확인

    민법 §840 6가지 사유: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③ 배우자/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 사유.

  2. 2
    제척기간 확인

    부정행위(1호)와 기타 중대사유(6호)는 안 날로부터 6개월·있은 날로부터 2년이 제척기간입니다(민법 §841, §842). 6호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
    소장 작성 + 제출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소장에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청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쟁점이 다수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4. 4
    조정 절차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50에 따라 이혼소송 제기 전 원칙적으로 조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불성립 시 본안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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