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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절차

[재판] 변론 + 판결 + 이혼신고

📜 법 근거: 민법 §843, 가족관계등록법 §58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
    법적 근거민법 §843, 가족관계등록법 §58

진행 단계

  1. 1
    변론 진행

    서면 공방(준비서면 교환), 변론기일 출석, 증거조사(당사자신문, 증인신문, 서증 제출)가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은 6개월~1년 이상으로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2. 2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결정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3. 3
    항소 여부 결정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가능합니다. 14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4. 4
    이혼신고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58 ①). ⚠️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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