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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긴급대응

스텝 1
☎ 1366 여성긴급전화(24시간), ☎ 112 경찰, ☎ 129 긴급복지지원 핫라인.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텝 2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세요. 접근금지·퇴거명령·전화/이메일 접근제한이 가능합니다.
스텝 3
민법 §836조의2 ③: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가정법원에 진단서·신고기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실무상 인정이 제한적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권합니다.
스텝 4
진단서(병원), 경찰 신고 기록, 사진(상처·파손된 물건), 위법하지 않은 범위의 녹음,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스텝 5
민법 §840 3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6호 "혼인 계속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이혼으로 전환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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