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분할·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여부 결정
ℹ️ 제척기간이므로 2년 경과 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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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 이혼 후 2년 (제척기간 — 연장·정지 불가)
- 법적 근거민법 §839조의2
재산분할은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예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차량 등 전부 포함. 혼인 전 고유재산은 별도 구분.
- 기여도를 정리하세요. 소득,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법원은 통상 50:50에서 조정해요.
- 모르는 재산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가능 (가사소송법 §48조의3).
- 합의 가능하면 합의서 작성 (공증 권장). 분할 대상·비율·이행 방법·기한 명시.
-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 이혼 소송과 동시 또는 별도 가능.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제척기간이라 연장·정지가 불가능하고, 2년 지나면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해요.
💡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요. 초기 상담 30분은 무료인 곳도 많아요.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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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인 중 형성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차량 등을 정리하세요. 혼인 전 고유재산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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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여도 정리
소득 기여, 가사노동 기여, 자녀 양육 기여 등을 메모합니다. 법원은 통상 50:50에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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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대방 재산 파악
모르는 재산이 있으면 가사소송법 §48조의3에 따라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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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의 시도
합의가 가능하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세요(공증 권장). 분할 대상·비율·이행 방법·기한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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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불합의 시 가정법원 청구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 또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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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한 확인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839조의2 ③).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정지가 없습니다.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