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여부 결정
제척기간이므로 2년 경과 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 민법 §839조의2
스텝 1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차량 등을 정리하세요. 혼인 전 고유재산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스텝 2
소득 기여, 가사노동 기여, 자녀 양육 기여 등을 메모합니다. 법원은 통상 50:50에서 조정합니다.
스텝 3
모르는 재산이 있으면 가사소송법 §48조의3에 따라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텝 4
합의가 가능하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세요(공증 권장). 분할 대상·비율·이행 방법·기한을 명시합니다.
스텝 5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 또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텝 6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839조의2 ③).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정지가 없습니다.
스텝 7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권·매출·재고도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사업체 가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스텝 8
미수령 퇴직금(재직 중)도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대법원 2013므2250).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