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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위자료
2년 제척기간 등 시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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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여부 결정
⏰ ⚠️ 이혼 후 2년 (제척기간 — 연장·정지 불가)
📜 민법 §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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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 민법 §839조의2, 부동산등기법 §23, 지방세법 §15①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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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여부 결정
⏰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 민법 §843→§806 준용, §766(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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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 정리
📜 민법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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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채무·보증 확인
📜 민법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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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신규)
⏰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 민법 §750 (불법행위), §766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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