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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스텝 1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확인합니다.
스텝 2
[합의] 재산분할 합의서 + 양 당사자 인감증명서 + 등기필정보 → 공동신청(부동산등기법 §23①). [판결] 판결문 + 확정증명서 → 단독신청(§23④).
스텝 3
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에 위임합니다. 등기원인은 "재산분할"입니다.
스텝 4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15①제6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스텝 5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명의 변경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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