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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위자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법 근거: 민법 §839조의2, 부동산등기법 §23, 지방세법 §15①제6호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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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민법 §839조의2, 부동산등기법 §23, 지방세법 §15①제6호

진행 단계

  1. 1
    등기소 관할 확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확인합니다.

    외부 링크 →
  2. 2
    필요 서류 준비

    [합의] 재산분할 합의서 + 양 당사자 인감증명서 + 등기필정보 → 공동신청(부동산등기법 §23①). [판결] 판결문 + 확정증명서 → 단독신청(§23④).

  3.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에 위임합니다. 등기원인은 "재산분할"입니다.

  4. 4
    취득세 납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15①제6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5. 5
    등기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명의 변경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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