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분할·위자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법적 근거민법 §839조의2, 부동산등기법 §23, 지방세법 §15①제6호
진행 단계
-
1등기소 관할 확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확인합니다.
외부 링크 → -
2필요 서류 준비
[합의] 재산분할 합의서 + 양 당사자 인감증명서 + 등기필정보 → 공동신청(부동산등기법 §23①). [판결] 판결문 + 확정증명서 → 단독신청(§23④).
-
3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에 위임합니다. 등기원인은 "재산분할"입니다.
-
4취득세 납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15①제6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
5등기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명의 변경을 확인하세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