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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위자료

위자료 청구 여부 결정

📜 법 근거: 민법 §843→§806 준용, §766(소멸시효)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기한: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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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민법 §843→§806 준용, §766(소멸시효)

진행 단계

  1. 1
    상대방 유책사유 정리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 학대 등을 정리합니다(민법 §840 각호).

  2. 2
    증거자료 확보

    문자·카톡·녹음·사진·영상·진단서 등을 확보하세요.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3. 3
    위자료 금액 산정

    법원 실무상 일반적으로 수백~수천만 원 범위입니다. 유책 정도·혼인기간·경제적 사정·자녀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4. 4
    협의 또는 소송

    협의 가능 시 합의서 작성(공증 권장). 불합의 시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5. 5
    ⚠️ 소멸시효 확인

    재산분할과 달리 소멸시효(중단·정지 가능)이지만, 3년은 빠르게 지나가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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