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신규)

⚠️ 개별 사안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인정 금액이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스텝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른바 "상간자")에게 민법 §75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단,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고의·과실 부정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스텝 2
본인이 직접 확인한 문자·카톡,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3 본인 참여 대화는 합법), 신용카드 내역, 본인 촬영 사진 등이 증거가 돼요. 상대방 휴대폰 몰래 보기(정보통신망법), 타인 간 대화 무단녹음은 위법이에요.
스텝 3
민법 §766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 ②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빠르게 지나가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스텝 4
민사소송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가정법원 또는 일반 민사법원에 제출합니다. 금액은 혼인기간·자녀 유무·고의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해요.
스텝 5
상간자 손배는 증거 충분성·인정 금액·배우자 동시 청구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