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확정
📜 민법 §909, §837, 가족관계등록법 §79
스텝 1
친권자는 법률행위 대리·재산관리 권한, 양육자는 실제 돌봄·거주를 의미합니다. 별도 지정이 가능하나 통상 동일인입니다.
스텝 2
부부 합의 후 이혼신고서에 친권자·양육자를 기재합니다. 합의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스텝 3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2 마류3).
스텝 4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을 기재해야 접수가 돼요(미기재 시 신고 불수리).
스텝 5
가족관계등록법 §79: 친권자 지정·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스텝 6
양육자 지정은 성별이 아닌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에요.
스텝 7
양육자 변경으로 전학이 필요하면 전입신고 후 관할 학교에 전학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