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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양육비

친권자·양육자 확정

📜 법 근거: 민법 §909, §837, 가족관계등록법 §79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기한: 친권자 지정 후 1개월 이내 신고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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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친권자 지정 후 1개월 이내 신고
  • 📌
    법적 근거민법 §909, §837, 가족관계등록법 §79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에요. 아이를 위한 결정이니 차분히 진행하세요.

  1. 친권자와 양육자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친권자는 법률행위 대리·재산관리, 양육자는 실제 돌봄·거주. 보통 같은 사람이에요.
  2. 부부 합의로 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신고서에 기재하면 돼요.
  3.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아이의 의사, 양육 환경, 경제력 등을 종합 판단해요.
  4.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기재는 필수. 안 쓰면 신고 자체가 불수리돼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3개월이에요 (없으면 1개월).

진행 단계

  1. 1
    친권자와 양육자의 차이 이해

    친권자는 법률행위 대리·재산관리 권한, 양육자는 실제 돌봄·거주를 의미합니다. 별도 지정이 가능하나 통상 동일인입니다.

  2. 2
    협의로 지정

    부부 합의 후 이혼신고서에 친권자·양육자를 기재합니다. 합의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3. 3
    합의 불성립 시 법원 결정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2 마류3).

  4. 4
    이혼신고서에 기재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접수가 돼요(미기재 시 신고 불수리).

  5. 5
    친권자 지정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79: 친권자 지정·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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