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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대응 (신규)

📜 법 근거: 민법 §837조의2, 가사소송법 §64 (이행명령)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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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민법 §837조의2, 가사소송법 §64 (이행명령)

진행 단계

  1. 1
    문서로 정확한 합의 내용 확보

    먼저 이혼 시 합의한 면접교섭 내용(빈도·장소·시간·인도방법)이 조정조서·판결문·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행강제가 어려워요.

  2. 2
    협의로 해결 시도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상대방과 일정 조정·방법 변경 등을 협의해보실 수 있어요. 가정법원 상담위원이나 가족상담센터 ☎ 1577-9337 활용 가능.

  3. 3
    이행명령 신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64).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4. 4
    면접교섭 변경 심판

    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자녀의 의사, 양육자의 거주지 변경 등)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내용 변경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에요.

  5. 5
    친권자·양육자 변경 검토 (극단적 경우)

    면접교섭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민법 §909)까지 고려하실 수 있어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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