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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합의

스텝 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스텝 2
월 2~4회가 일반적입니다. 평일/주말, 숙박 여부, 방학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스텝 3
인도 장소·시간, 연락 방법, 특별한 날(생일·명절) 규칙, 여행 시 동의 절차를 정합니다.
스텝 4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일정·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스텝 5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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