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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양육비

양육비 미지급 대응

📜 법 근거: 가사소송법 §64, §63조의2, §68 / 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3~5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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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가사소송법 §64, §63조의2, §68 / 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3~5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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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64).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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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미지급 시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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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감치 신청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합니다. 30일 범위 내 감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68).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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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 면허정지를 요청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3). 생계유지 목적 사용 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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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출국금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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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명단 공개

    위원회 심의 후 성명·주소·채무액 등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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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 제도 활용

    위 절차와 별개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3-4 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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