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그
후
카카오 로그인
🔍
✕
체크리스트 저장을 위해 먼저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냥 시작할게요
👶 양육권·양육비
자녀 성·본 변경 검토
📜 민법 §781 ⑥
스텝 1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 허가로 변경 가능합니다.
스텝 2
자녀(또는 법정대리인)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스텝 3
법원은 자녀의 나이·의사·양육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스텝 4
법원 허가 결정문 수령 후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합니다.
☑️ 이 항목 완료 표시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