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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학 절차 (신규)

스텝 1
전학 처리의 전제로 새 주소지 전입신고가 먼저 돼 있어야 해요(주민등록법 §16).
스텝 2
담임 선생님 또는 행정실에 전학을 알리고 "재학증명서"·"생활기록부"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스텝 3
정부24 또는 관할 교육청(학구도)에서 주소지 배정 학교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학교로 지정 배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스텝 4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을 새 학교에 제출하고 등교일을 협의해요.
스텝 5
전학은 자녀에게 큰 변화예요. 필요하시면 학교 상담실, Wee센터, 청소년상담 ☎ 1388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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