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규)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childsupport.or.kr — 전 과정 무료 지원
📜 가사소송법 §63조의2·§64·§68, 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3~5
스텝 1
혼자 법원 절차를 밟기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childsupport.or.kr)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법률지원·이행 모니터링·채권추심 대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확보법 §7.
스텝 2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스텝 3
2회 이상 미지급 시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어요.
스텝 4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30일 범위 내 감치가 가능하고,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 등 요건이 있어요.
스텝 5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21조의3), 출국금지(§21조의4), 명단 공개(§21조의5)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생계유지 목적 사용 시 면허 정지는 제외돼요.
스텝 6
2025.7.1 시행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회 이상 미지급 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예요(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6~7).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