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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변경

스텝 1
이혼신고(1-1) 완료 후 변경 가능해요. 배우자의 피부양자였는지, 본인이 직장가입자였는지, 지역가입자였는지 확인합니다.
스텝 2
이혼으로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을 잃은 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8①제2호). 별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스텝 3
☎ 1577-1000 또는 홈페이지. 자격변동 신고와 보험료 안내를 받으세요.
스텝 4
피부양자 변경 — 전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삭제. 자녀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텝 5
양육자 쪽 건강보험으로 자녀를 피부양자로 이전합니다. 양쪽 모두 직장가입자이면 선택 가능합니다.
스텝 6
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시 보험료 경감 제도를 문의하세요.
스텝 7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돼요.
스텝 8
의료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월 약 260만원, 1인 가구 월 약 102만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 대신 의료급여로 전환 가능해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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