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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연금·명의변경

건강보험 자격 변경

📜 법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5②, §6③, §8①제2호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기한: 이혼 후 즉시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이혼 후 즉시
  • 📌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5②, §6③, §8①제2호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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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자격 유형 확인

    배우자의 피부양자였는지, 본인이 직장가입자였는지, 지역가입자였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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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 자격 상실

    이혼으로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을 잃은 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8①제2호). 별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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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연락

    ☎ 1577-1000 또는 홈페이지. 자격변동 신고와 보험료 안내를 받으세요.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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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변경 — 전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삭제. 자녀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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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피부양자 이전

    양육자 쪽 건강보험으로 자녀를 피부양자로 이전합니다. 양쪽 모두 직장가입자이면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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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변동 확인

    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시 보험료 경감 제도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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