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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연금·명의변경
건강보험, 연금분할, 계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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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변경
⏰ 이혼 후 즉시
📜 국민건강보험법 §5②, §6③, §8①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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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 수급요건 충족 후 5년 (원칙) / 60세 전 이혼 시 이혼일~3년 선청구
📜 국민연금법 §64, §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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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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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계약자 변경
📜 상법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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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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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변경
⏰ 시행령 기한 (원칙 15일)
📜 자동차관리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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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명의변경
📜 부동산등기법 §23, 지방세법 §15①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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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공유계정 해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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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