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그
후
카카오 로그인
🔍
✕
체크리스트 저장을 위해 먼저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냥 시작할게요
💳 금융·보험·연금·명의변경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상한 초과 시 환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제4항
스텝 1
건보공단에서 매년 본인부담상한 초과 여부를 자동 산정하여 통보해요.
스텝 2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 건보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스텝 3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1분위 약 87만원 ~ 10분위 약 598만원 수준이에요.
스텝 4
환급 신청 기한을 확인해요 — 통상 다음 해에 환급돼요.
☑️ 이 항목 완료 표시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