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스텝 1
이혼 전 건강보험 자격 확인 —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가입자
스텝 2
피부양자였다면 → 14일 이내 지역가입자 전환 신고를 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미신고 시 보험료가 소급 부과돼요.
스텝 3
다른 가족(부모, 성인자녀)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해요 —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요.
스텝 4
취업 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돼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