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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양육권자 쪽으로 이전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스텝 1
양육권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요.
스텝 2
양육권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 자녀가 지역가입 세대에 포함돼요.
스텝 3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직장 인사팀에 피부양자 변경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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