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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법 근거: 국민연금법 §64, §64조의2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기한: ⚠️ 수급요건 충족 후 5년 (원칙) / 60세 전 이혼 시 이혼일~3년 선청구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 수급요건 충족 후 5년 (원칙) / 60세 전 이혼 시 이혼일~3년 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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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국민연금법 §64, §64조의2

진행 단계

  1. 1
    혼인기간 확인

    혼인기간 5년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실혼 기간도 입증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2
    수급요건 3가지 확인

    ❶ 이혼 ❷ 전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중 ❸ 본인이 60세 도달 —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3. 3
    선청구 해당 여부 확인

    60세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나중에 수급요건 충족 시 지급 개시).

  4. 4
    국민연금공단 연락

    ☎ 1355 또는 홈페이지에서 분할연금 상담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외부 링크 →
  5. 5
    분할연금 청구서 제출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이혼 기재),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6. 6
    별도 분할비율 협의

    원칙은 혼인기간 해당분의 50%이지만 §64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 시 다른 비율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7. 7
    ⚠️ 기한 알림 설정

    분할연금 청구 기한(5년) 또는 선청구 기한(3년)에 대한 D-day 카운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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