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국민연금법 §64, §64조의2, §64조의3
스텝 1
이혼 확정 후 청구 가능해요. 혼인기간 5년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실혼 기간도 입증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텝 2
❶ 이혼 ❷ 전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중 ❸ 본인이 60세 도달 —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스텝 3
60세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나중에 수급요건 충족 시 지급 개시).
스텝 4
☎ 1355 또는 홈페이지에서 분할연금 상담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스텝 5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이혼 기재),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스텝 6
원칙은 혼인기간 해당분의 50%이지만 §64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 시 다른 비율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스텝 7
분할연금 청구 기한(5년) 또는 선청구 기한(3년)에 대한 D-day 카운터를 활용하세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