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명의변경
2-2(부동산 소유권 이전)와 동일 내용. 2-2 완료 시 자동 체크.
📜 부동산등기법 §23, 지방세법 §15①제6호
스텝 1
재산분할 부동산 이전등기는 2-2 항목에서 다룹니다. 합의/판결에 따라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이 진행됩니다.
스텝 2
지방세법 §15①제6호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스텝 3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를 확인한 후 5-7을 체크 완료합니다.
2-2(부동산 소유권 이전)와 동일 내용. 2-2 완료 시 자동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