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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경감청구 — 민법 vs 실화책임법 차이 이해하기

배상액 경감은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스텝 1
민법 제765조: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배상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경감 가능
스텝 2
실화책임법 제3조: 민법 제765조의 특례 — 실화에 특화된 6가지 고려사항 적용
스텝 3
실화(화재)에서는 실화책임법이 민법 제765조보다 우선 적용돼요
⚠️ 고의(방화)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 민법 원칙대로 전액 배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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