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그
후
카카오 로그인
🔍
✕
체크리스트 저장을 위해 먼저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냥 시작할게요
⚖️ 손해배상
특수건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 확인하기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
화재보험법
제4조, 제5조
스텝 1
특수건물(다중이용건축물 등)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이에요
스텝 2
실화책임법에도 불구하고 경과실이 있어도 배상해야 해요
스텝 3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보험금액 한도 내예요
💡 이 규정 때문에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해요
☑️ 이 항목 완료 표시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