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이용하기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등록·가족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치매관리법 제17조·제12조의4 · 치매관리법 제11조 (검진비 지원)
스텝 1
가까운 센터를 찾아요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또는 1899-9988
스텝 2
제공 서비스를 확인해요 — 상담, 조기검진, 등록관리, 가족지원, 후견제 안내, 장기요양 신청 대리
스텝 3
치매로 판정되면 등록관리가 시작돼요
스텝 4
맞춤 서비스를 연계받아요 — 인지재활 프로그램, 쉼터, 배회감지기 등
💡 검진비 지원도 가능해요 — 의료급여 수급자·건보 하위 50%는 진단검사 비용이 지원돼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