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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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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의심 시 첫 단계
📜 제2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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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이용하기
📜 제17조·제12조의4, 제11조 (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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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지원받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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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 교육·상담 받기
📜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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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이용하기 (치매)
📜 제12조의3, 제9조·제12조·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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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 대응하기
📜 제2조·제9조, 제3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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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부모 대응하기
📜 제2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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