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이용하기 (치매)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
스텝 1
후견 필요성을 판단해요 — 부모님이 재산 관리나 계약 체결 능력이 없는지
스텝 2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 상담을 받아요 —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스텝 3
후견 유형을 선택해요 — 성년후견(지속적 결여), 한정후견(부분 부족), 특정후견(특정 사무)
스텝 4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요 — 본인·배우자·4촌 이내·검사·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어요
스텝 5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재산관리·신상보호 활동이 시작돼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