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리 준비하기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지금 준비해 두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근로관계 증명이 쉬워요.
산재 급여(휴업급여 등)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돼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현재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할 의무가 있어요.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긴급 시 필요한 번호를 핸드폰에 미리 저장해 두세요: 119(응급), 1588-0075(근로복지공단), 1350(고용노동부), 근처 산재 지정 병원 번호..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018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어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에요.
사업장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춰야 해요.
정기교육(사무직 매분기 3시간,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채용 시 교육(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등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해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에 응급처치 키트를 비치하고, 직원들이 위치를 알도록 안내해 두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기술지도, 클린사업장 지원, 안전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그후